제28조의1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보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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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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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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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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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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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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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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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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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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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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