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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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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