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33b5b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e6b5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6add -
2025-01-2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d70c -
2021-07-27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ca785 -
2019-04-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8f916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50fbc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43d31 -
2018-03-2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28d6 -
2016-12-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e8d20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