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법) 시한

상법 회사편 — 설립등기·주주총회·이사회·합병·분할·소송 절차 15개 시한. 설립등기 14일·주총 소집 2주 전·주주제안 6주 전·결의취소 2개월·합병 무효 6개월 등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록·등기 시한 상법 본문 근거: 상법 §172~§540 (주식회사편)

설립·등기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회사 설립등기 (발기설립) 청약 종료 후 14일 상법 §172 발기인의 주식 인수 종료 후 14일 내 본점 소재지 등기
정관 변경 등기 결의 후 14일 (본점) 상법 §317 / §183 본점 14일 / 지점 3주 내 등기
이사·감사 변경 등기 임명·해임 후 14일 상법 §401 본점 14일 / 지점 3주
본점·지점 이전 등기 본점 14일 / 지점 3주 상법 §317·§182 신·구 본점 모두 등기 의무
청산종결 등기 청산 사무 종결 후 상법 §540 청산종결 등기 후 회사 권리·의무 일체 소멸

주주총회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산기 후 6개월 내 상법 §365 주식회사는 매 결산기 후 6개월 내 정기총회 — 시행령
주주총회 소집통지 회일 2주 전 상법 §363 ① 소액주주(1% 미만) 상장사는 1주 전 신문 공고 가능
주주제안권 회일 6주 전 상법 §363의2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주주가 의안 제안 — 6주 전 서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결의일부터 2개월 상법 §376 소집절차·결의 방법의 하자 — 결의일부터 2개월 내 제기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시한 없음 상법 §380·§381 결의 내용이 법령·정관 위반 또는 결의가 없는 경우

주식·합병·분할·소송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신주발행 무효의 소 6개월 상법 §429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내 — 신주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제한 위반 매수청구 통지 후 20일 상법 §335의6 회사가 양도승인 거부 시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분할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후 1개월 상법 §232·§527 회사 합병·분할 시 채권자 이의 — 1개월 내 회사가 변제·담보 제공
합병 무효의 소 합병등기 후 6개월 상법 §529 합병의 절차·내용 하자 —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이사 해임의 소 결의 부결 후 1개월 상법 §385 ② 주총에서 해임 결의가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3% 이상 주주가 청구
안내 — 회사 등기는 본점 14일·지점 3주가 원칙이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주 전 서면(전자)이 필수입니다. 결의 취소의 소(2개월)와 합병 무효의 소(6개월)는 시한 도과 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은 일부 규정이 다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상 별도 공시 시한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