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등기 시한 종합표
가족관계 등록(출생·혼인·이혼·사망) + 부동산 등기(매매·증여·상속·보존) 20개 시한을 한 페이지에. 출생신고 1개월·소유권이전 60일 등 핵심 시한 도과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므로 일정 관리 필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 시한 (가족관계등록법) (10)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출생신고 | 1개월 | 등록법 §44 / 과태료 §122 | 출생일부터 1개월 — 미이행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 사망신고 | 1개월 | 등록법 §85 | 사망일부터 1개월 — 동거친족·동거인 신고의무 |
| 혼인신고 | 시한 없음 (효력 즉시) | 등록법 §71 / 민법 §812 | 신고일에 혼인 효력 발생 — 미신고는 사실혼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등록법 §75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
| 입양신고 | 시한 없음 (효력 즉시) | 등록법 §61 | 신고일에 입양 효력 발생 |
| 친양자입양 신고 | 1개월 | 등록법 §67 | 가정법원 친양자입양 허가 후 1개월 |
| 인지신고 | 시한 없음 / 사망 후 2년 | 등록법 §55 / 민법 §865 |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안 날부터 2년 내 인지청구 |
| 개명신고 | 1개월 | 등록법 §99 | 가정법원 개명허가 결정 후 1개월 |
| 후견개시 신고 | 1개월 | 등록법 §83 | 후견개시 결정·후견인 선임 후 1개월 |
| 국적변동 신고 | 1개월 | 국적법 §16 ② | 국적 취득·상실 사유 발생 후 1개월 |
부동산 등기 시한 (부동산등기법·등특법) (10)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 60일 | 등특법 §2 ① / 과태료 §11 |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 미이행 시 부동산 가액 5% 이하 과태료 |
|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 | 60일 | 등특법 §2 ① | 증여계약 효력발생일부터 60일 |
| 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 60일 | 등특법 §2 ①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60일 |
| 신축건물 — 소유권보존등기 | 60일 | 등특법 §2 ② | 사용승인일부터 60일 — 미이행 과태료 |
| 미등기 전매 | 즉시 등기 의무 | 등특법 §2·§7 | 중간생략등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종료 후 | 주임법 §3-3 / 상임법 §6 |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시 단독 신청 (시한 없음) |
| 가등기 → 본등기 | 청구권 시효 (10년 통상) | 부등법 §88·§91 |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 보전 — 청구권 자체 시효 적용 |
| 등기신청 기간 연장 | 30일 | 등특법 §3 ① | 정당한 사유로 60일 내 신청 못하면 30일 추가 신청 가능 |
| 전세권·지상권 변경등기 | 60일 | 등특법 §2 ① | 변경원인 발생일부터 60일 |
|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 즉시 변경 의무 | 부실법 §3 / 과징금 §5 | 미이전 시 5년부터 부동산가액 30% 이하 과징금 |
안내 — 등기 시한은 잔금일·사용승인일·사망일 등 기산점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는 시·군·구청 등기과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가족관계 등록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