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레퍼런스
›
형사절차 시한
형사절차 핵심 시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기소·공판·항소·집행 등 단계별 핵심 시한 22 개를 한 페이지에.
시한 도과 → 구속 즉시 석방 / 항소 기각 / 약식 확정 등 결과가 결정되므로 변호 일정 관리의 기초.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포·구속·구속기간 (6)
단계
시한
근거
비고
긴급체포 → 영장청구
48시간
형소법 §200-3·§200-4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 영장 청구 X 시 즉시 석방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형소법 §200-2 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
수사단계 구속기간
10일 (1회 연장 가능)
형소법 §202·§205
검사 신청 + 판사 허가로 1차 10일 연장 → 최장 20일 / 국가보안법은 추가 30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형소법 §92 ①
1심 6개월 / 항소심·상고심 4개월 (각 2회 연장 가능)
항소심·상고심 구속기간
4개월
형소법 §92 ②
심급마다 별도 기산, 2회 연장 가능 (최장 8개월)
미체포 피의자 출석요구
제한 없음
형소법 §200
출석요구는 권유적 — 수사기관이 자율 판단
기소·공판·재판 (5)
단계
시한
근거
비고
기소 후 1회 공판 시한
6개월
형소법 §267-2 (지연 방지)
훈시규정 — 실무상 6개월 초과 사례 존재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7일
형소법 §453
약식명령서 송달일부터 7일 — 도과 시 약식 확정
고소·고발 → 기소처분 통지
3개월
형소법 §257
검사가 고소·고발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처분 + 통지 (훈시규정)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1심 판결 선고 전
형법 §260 ②
폭행·명예훼손 등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 가능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형소법 §230 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성범죄·강간 등은 시효 폐지)
항소·상고·재심 (6)
단계
시한
근거
비고
항소장 제출
7일
형소법 §358 / §359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선고일 당일 불산입)
상고장 제출
7일
형소법 §374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
20일
형소법 §361-3 / §379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출 X 시 결정으로 항소·상고 기각)
즉시항고 / 보통항고
7일 / 즉시
형소법 §405 / §403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 즉시항고 7일, 보통항고 즉시
재심청구
제한 없음 (단 30일 사유)
형소법 §424·§427
대부분 사유는 무기한; 일부 사유(증인 위증 확정 등) 30일 내
형사보상 청구
3년
형사보상법 §8
무죄·면소·공소기각 확정일부터 3년
집행·소년·기타 (5)
단계
시한
근거
비고
벌금 납부 (분할/연장 신청)
판결 확정 후
형사집행법
확정일부터 30일 내 납부 / 분할납부 신청 가능
집행유예 결격기간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형법 §62 ②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 형 선고받으면 실효 (§63)
소년 사건 송치
12시간 / 24시간
소년법 §9·§10
체포된 소년은 12시간 내 검사 / 검사 24시간 내 가정법원
치료감호 가종료 신청
치료감호 6개월 후
치료감호법 §26
치료감호 시작 6개월 경과 + 보호관찰 결정
벌금 미납 → 노역장 유치
확정 후 30일
형법 §69
벌금 미납자 30일 후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법정 산식)
안내 — 형소법 시한은
의무규정 (체포 48시간·구속기간 등 도과 → 강제처분 무효 / 즉시 석방)과
훈시규정 (기소·통지 시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선고일·송달일·확정일 등 기산점 산정과 토요일·공휴일 처리(형소법 §66)는
실제 사건 진행 시 변호인 검토를 받으세요. 공소시효·집행시효는
소멸시효 종합표 에 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