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민사집행 시한

강제집행·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 등 채권 회수 절차 14개 시한. 가압류 본안 3주·지급명령 이의 14일·즉시항고 7일 등 도과 시 채권자 권리 상실 또는 채무자 보전 효력 상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도구 소멸시효 종합표 민사·행정 시한 근거: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민법 §165

집행권원·강제집행 신청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집행권원 효력 발생 확정 후 즉시 민사소송법 §195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된 경우 즉시 집행 가능
집행문 부여 신청 시효 내 민사집행법 §28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의 전제
강제집행 신청 집행권원 시효 내 민사집행법 §39 집행권원의 시효(통상 10년) 내 신청 — 도과 시 새 소제기 필요
확정채권 강제집행 시효 10년 민법 §165 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 단기 시효도 10년으로 연장
부동산 매각결정 → 매각 결정 후 통상 1~3개월 민사집행법 §144 경매기일 지정 후 매각 — 절차 진행에 따라 가변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가압류 결정 신청 후 7일 내 (실무) 민사집행법 §279 신청서 접수 후 통상 7일 내 결정 — 무담보 시 보증 공탁
가압류 본안소송 제기 3주 (법원 지정 시) 민사집행법 §287 ① 결정 후 채무자 신청 시 법원이 본안 제기 시한 지정 — 통상 3주
가압류 본안 미제기 → 취소 시한 도과 시 민사집행법 §288 ① 본안 미제기 시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
가처분 결정 신청 후 7일 내 (실무) 민사집행법 §300 가압류와 평행 — 다툼 있는 권리관계 잠정 보전
보전처분 즉시항고 7일 민사집행법 §15 결정 송달 후 7일 — 가압류·가처분 인용·기각 모두

지급명령·후속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지급명령 신청 시효 내 민사소송법 §462 변제기 도래 후 — 일반 채권 시효(3·5·10년) 내
지급명령 송달 (실무) 신청 후 통상 1~2주 민사소송법 §463 서류심사 후 송달 — 채무자 주소 명확 시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민사소송법 §470 ① 송달 후 14일 — 도과 시 확정 (집행권원 됨)
지급명령 확정 (이의 없을 시) 14일 후 민사소송법 §474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강제집행 가능
안내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공정증서 등) 확보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제기 시한(통상 3주)을 도과하면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되고, 지급명령은 이의 없으면 14일 후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채권의 시효는 10년(민법 §165)으로 일반 채권보다 길어집니다. 사안별 변호인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