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절차 시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터 중앙노동위 재심·행정소송 제기까지 15개 시한을 한 페이지에. 구제신청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시한 도과는 곧 권리 상실로 이어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제·시정 신청 시한 (8)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 근기법 §28 ② | 해고 처분일부터 3개월 — 기산점은 해고통지서 수령일 기준 |
| 부당전직·정직·휴직 구제신청 | 3개월 | 근기법 §28 ② | 인사상 불이익 처분일부터 3개월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3개월 | 노조법 §82 |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지배개입·단체교섭거부 등) 발생일부터 3개월 |
| 단체협약 위반 시정신청 | 3개월 | 노조법 §31 | 단협 체결 거부·해태 등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기간제·단시간 차별처우 시정신청 | 6개월 | 기간제법 §9 ① | 차별처우 발생일부터 6개월 — 계속되는 차별은 종료일 기준 |
| 남녀고용 차별처우 시정신청 | 6개월 | 남녀고용평등법 §26 | 성별 차별 발생일부터 6개월 (모집·채용·임금·승진 등)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시한 없음 | 근기법 §76-3 | 사용자에게 즉시 신고 가능 — 사용자는 조사 의무 |
| 임금체불 진정·고소 (고용노동부) | 3년 (임금채권 시효) | 근기법 §49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시효 도과 시 형사 고소도 어려움 |
심사·재심·행정소송 (7)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지방노동위 심사기간 | 60일 (훈시) | 노위법 §24 |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내 심사 권장 — 실무상 3~6개월 소요 |
|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 10일 | 노위법 §26 | 지노위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 도과 시 지노위 판정 확정 |
| 행정소송 (중노위 → 법원) | 15일 | 노위법 §27 / 행정소송법 §20 | 중노위 재심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 일반 행정소송 90일 특례 |
|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미이행) | 매년 2회 부과 | 근기법 §33 | 1회 3,000만원 이하 — 최대 2년간 4회 부과 (총 1억2천만원) |
| 화해 권고 (심사 단계) | 심사 종결 전 | 노위법 §16-3 | 위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
| 노조 설립신고 | 30일 | 노조법 §10·§12 | 신고서 접수 후 30일 내 신고증 교부 — 보완 시 20일 기간 정지 |
| 단체교섭 거부 시정명령 | 즉시 (예외 없음) | 노조법 §29-2 / §81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즉시 구제대상 |
안내 — 노동위 구제신청은 일반 행정소송(90일/1년)과 달리 짧은 3개월 시한이 적용됩니다.
중앙노동위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은 일반 시한보다 훨씬 짧으므로 결정서 송달 즉시 검토하세요.
임금체불은 노동위 절차가 아닌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통해 처리합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 도과 후에는 회수가 어려우니 빠르게 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