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안내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 고용노동부 진정·간이대지급금·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6단계 절차.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임금채권 시효 3년. 진정→확인서→대지급금→민사 순으로 동시 진행이 가장 빠름.
절차별 비교
| 고용노동부 진정 | 간이대지급금 | 민사소송 | |
|---|---|---|---|
| 주체 | 지방고용노동(지)청 | 근로복지공단 | 법원 |
| 비용 | 없음 | 없음 | 인지·송달료(지급명령은 1/10) |
| 처리기간 | 약 25일 + 시정지시 | 1~2개월 | 2~6개월 |
| 한도 | 전액 |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금 700 (합산 1,000만원) | 전액 |
| 강제력 | 형사 처벌·시정지시 | 국가가 선지급 | 판결 후 강제집행 |
신고·구제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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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실·금액 확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으로 체불 임금·기간·금액 확정.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근무 기간 입증.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요건. 퇴직 후 14일 경과시 미지급분 연 20% 지연이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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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으로 지급 청구. 시효 중단 효과 + 향후 증거 확보. 지급 약속이 나오면 합의서·각서 받아두기.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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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노동포털(minwon.moel.go.kr) 또는 정부24에서도 접수. 약 25일 내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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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감독관이 체불 사실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이 확인서가 있어야 4·5단계 진행 가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 진정·확인서 모두 가능 (상시 5인 미만은 일부 휴업수당·연차 등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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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합산 1,000만원). 도산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도 신청 가능. 국가가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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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강제집행
확인서·체불 금액 기준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청구. 지급명령 인지대는 본안의 1/10. 판결·결정 확정 후 사업주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에 가압류·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체불 임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 외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진정만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시정 지시를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임금 자체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거나, 간이대지급금·민사소송을 통해 받습니다. 진정과 민사 청구는 별개로 병행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민사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합산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얼마인가요?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일, 임금은 매월 지급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진정 등으로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체류자격(미등록 포함)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다국어 상담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상담소(1644-0644)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