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협동조합·공익법인 시한

비영리 법인 — 민법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 공익법인법 절차 14개 시한. 설립등기 3주·총회 1주~14일 전·결산 4개월 등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법(상법) 시한 등록·등기 시한 민법 본문 근거: 민법·협동조합기본법·공익법인법

사단·재단법인 (민법)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민법 §49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정관 변경 등기 결의 후 3주 민법 §52 본점·지점 모두 등기 의무
이사 변경 등기 임명·해임 후 3주 민법 §52 이사·청산인 변경은 법인등기부 정정 사유
사원총회 소집통지 회일 1주 전 민법 §71 서면 또는 회의 목적사항 구체 기재
임시총회 소집청구 사원 1/5 이상 청구 민법 §70 이사 거부 시 법원 허가 후 청구인이 직접 소집
청산종결 등기 청산 사무 종결 후 민법 §94 잔여재산 처분 + 채권자 변제 완료 후 등기 → 법인 소멸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협동조합 설립신고 발기인 5인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15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조합원 총회 소집통지 회일 14일 전 협동조합기본법 §29 ②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임시총회 소집청구 조합원 1/5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29 ④ 이사회 거부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청구인 직접 소집
합병·해산·분할 결의 조합원 2/3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56·§57 특별결의 —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가중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공익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신청 공익법인법 §4 학술·자선 등 공익 사업 — 주무관청 허가 필수
공익법인 정관 변경 허가 주무관청 허가 공익법인법 §11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받아야 효력 발생
공익법인 임원 임기 4년 (정관 1회 연임 가능) 공익법인법 §5 이사·감사 임기 — 정관에서 1회 연임 가능
공익법인 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공익법인법 §12 재무제표·이사회 의사록 제출 — 미이행 시 시정명령
안내 — 사단·재단법인은 민법(비영리)이 적용되며, 영리법인은 상법(주식회사 등)이 적용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별도 장이 적용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인가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허가·정관 변경·결산보고 의무가 있어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규제가 엄격합니다. 신협·생협 등 일부 협동조합은 별도 특별법(신협법, 생협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