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계약 전 등기부 분석부터 보증보험·확정일자까지 — 보증금을 지키는 8단계 체크리스트.

위험 신호

  •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 등기부에 근저당·압류·가압류가 다수 설정
  • 집주인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이거나 신탁회사 명의
  • 시세보다 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 계약금 입금 후까지 기다리라는 등 과도한 재촉
  • 대리인 계약인데 위임장·인감증명이 미비

8단계 체크리스트

  1.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앱(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으로 매매가 비교.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초과시 위험.

  2. 등기부 발급·분석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 채권 합계 + 보증금 ≤ 매매가 80% 안전.

  3. 집주인 신원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명의 일치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신탁회사 명의 시 신탁 우선수익권자 확인.

  4. 국세·지방세 미납 확인

    집주인 동의로 국세청·지자체 미납액 발급. 미납 세금은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임대차 계약 전 필수.

  5. 계약서 작성

    특약 추가: ①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 ② 보증보험 가입 / ③ 잔금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 ④ 위반 시 계약 무효 + 손해배상.

  6. 잔금일 당일 절차

    ① 주민센터 전입신고 → ② 확정일자 즉시 부여 → ③ 등기부 재발급해 추가 변동 없음 확인 → ④ 잔금 송금.

  7.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후 보증서 발급. 보증금 한도 내 환급 보장.

  8. 계약 종료 시 행동

    종료 1개월 전 갱신/해지 의사 통보. 보증금 미반환시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보험 청구 + 보증금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