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 절차의 일반적 보충규범을 정하는 준용규정이다. 가사조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성질상 민사조정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절차법을 마련하는 대신 「민사조정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입법기술을 채택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따라서 가사조정의 신청, 조정기일의 진행, 조정의 성립과 효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조정법」의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준용의 전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가사소송법이 가사조정의 관할(제51조), 조정전치주의(제50조),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민사조정법」은 보충적으로만 작용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이는 가사사건이 가지는 비송적·후견적 성격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조정과는 다른 처리를 요하는 영역을 가사소송법이 직접 규율하기 때문이다.
본조 단서는 「민사조정법」 제18조(조정담당판사) 및 제2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준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이는 가사조정의 담당기관과 조정주체에 관한 사항은 가사소송법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사조정은 가정법원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별도로 규율됨에 따라 민사조정법상의 대응 규정과는 체계가 달라 준용의 실익이 없거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결국 본조는 가사조정에 관한 절차법적 공백을 「민사조정법」의 일반규범으로 메우면서도,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반하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준용법률(본조)
- [법령:민사조정법/제18조@] 조정담당판사 (본조 단서에 의하여 준용 배제)
- [법령:민사조정법/제23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본조 단서에 의하여 준용 배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