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조의1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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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문서·검증물의 확보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제3자에게 발한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재산분할·부양·친권 등 가사비송 및 가사소송에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가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소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법은 제45조의3제3항 및 제45조의6제3항을 통하여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문서·검증물 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제3자에 대한 직접적 강제수단으로 과태료를 마련하였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제재의 대상은 '제3자'이며, 당사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 위반과는 규율체계를 달리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과태료 부과의 요건은 ①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이 존재할 것, ② 제3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③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정당한 사유'는 직무상·법률상 비밀유지의무,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을 초래할 우려 등 제출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그 존부는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판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과태료의 상한은 200만원으로 법정되어 있고, 부과 방식은 결정에 의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부과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어 불복절차가 보장되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 등 「비송사건절차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본조의 제재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서 형사처벌과 구별되고, 동일한 불이행에 대하여 반복적 부과 여부는 명령의 동일성과 새로운 불이행 사실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 재산명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을 준용한다.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 재산조회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을 준용한다.
  • [법령:민사소송법/제366조@] — 문서·검증물 제출명령의 일반적 근거 규정.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가사소송법상 과태료 결정 및 즉시항고에 준용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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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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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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