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하는 주지의무(周知義務)를 부과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노동법령과 사업장 내부 규범의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의 공시·주지의무를 규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4조@]. 제1항은 ① 근로기준법, ② 동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③ 취업규칙을 주지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방법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을 요구하므로, 일시적 회람이나 특정 관리자만 보관하는 형태로는 본조의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법령:근로기준법/제14조@]. 2021년 1월 5일 개정으로 제1항의 문언이 정비되어 주지대상이 명확화되었다[법령:근로기준법/제14조@]. 제2항은 기숙사 근로자에 관한 특칙으로, 대통령령 중 기숙사 관련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 자체에 게시·비치하도록 하여 기숙 근로자가 생활공간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4조@]. 본조의 주지의무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제93조), 기숙사규칙의 작성의무(제99조)와 결합하여 근로조건 명시(제17조)와 함께 근로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절차적 장치로 기능한다.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등의 제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적 의무로 해석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14조@]. 한편 본조의 게시·비치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근무형태에 따라 사내 게시판, 사무실 비치,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통한 상시 접근 가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결과의무의 성격을 가진다[법령:근로기준법/제14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기숙사규칙)
주요 판례
본조의 주지의무 자체에 관한 대법원의 직접적 판단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및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제93조·제94조 해설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