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금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노무 제공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신분적 구속(身分拘束)을 차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장차 제공할 노무를 담보로 사용자로부터 미리 차용한 금전을 의미하며,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제공을 변제 조건으로 결부시킨 일체의 대여금 채권을 포괄한다. 본조의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인적 자유와 임금 전액의 현실 수령 보장에 있으며, 이는 강제근로의 금지(같은 법 제7조)와 임금의 직접·전액·통화·정기 지급 원칙(같은 법 제43조)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상계 금지의 객체는 "임금"이며,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한 정기급·상여금·퇴직 시 청산 임금 등 명목을 가리지 아니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로서, 사용자가 가지는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본조가 금지하는 것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과의 상계이므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별도의 원인으로 발생한 일반 금전소비대차상의 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는 본조가 직접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라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본조 위반의 상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이고, 같은 법 벌칙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 직접·전액·통화·정기)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벌칙)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