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의2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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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내용과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은 공개 대상 정보로 ①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②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제2항은 공개 방법으로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할 것을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핵심 의의

본 조는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가 도입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구체적 시행 사항을 규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공개 정보의 범위를 인적 식별정보(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와 체불 규모(기준일 이전 3년간 체불액)로 한정함으로써, 공개의 목적인 임금체불 억제 및 일반예방 효과의 확보와 사업주의 인격권ㆍ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특히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ㆍ주소뿐 아니라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격을 매개로 한 책임회피를 차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공개 매체로 관보ㆍ인터넷 홈페이지ㆍ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ㆍ그 밖의 공공장소를 병렬적으로 열거한 점은,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 채널 방식임을 보여준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게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공개의 제재적ㆍ경고적 기능이 일정 기간 지속되도록 하면서도, 무기한 공개로 인한 과잉제한을 피하려는 비례 원칙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한편 제1항 제2호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은 공개 대상 체불액의 산정 기간을 한정하는 시간적 요건으로, 모법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도로 공개되는 금액의 범위를 획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2@].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본 시행령 조문의 모법 근거 규정으로, 명단공개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명단공개와 더불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제재 수단을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공개 대상이 되는 "임금등"의 실체적 지급의무 근거 조문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직접적인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명단공개 처분의 위법성 다툼은 행정쟁송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본 시행령 조문 자체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시는 별도로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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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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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