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조문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핵심 의의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이른바 「근로조건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이 조문은 근로계약의 본질이 사적 자치에 기초한 계약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현실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용자 우위의 종속적 지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등한 지위」와 「자유의사」라는 두 가지 표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여기서 「동등한 지위」란 형식적 평등을 넘어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력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유의사」란 강박·기망·착오 등 의사형성 과정의 하자가 없는 진정한 합의를 가리킨다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본 조는 근로기준법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원리로 작용하여,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의 전 국면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다만 본 조는 선언적·원칙적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되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의 최저기준성, 제15조의 위반 근로계약의 효력,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 구체적 강행규정과 결합하여 그 실효성이 담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또한 본 조의 「자유의사」 요건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제94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적 토대가 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제한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결국 본 조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로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수정·보완한 규정으로서, 근로계약 해석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제공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