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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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관계의 양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기준(제3조·제15조 등)과는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 규범의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며, 어느 일방에게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쌍무적·상호적 성격을 표현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조@]. 의무의 객체로 열거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3대 규범으로, 이들 사이에는 단체협약 우선의 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취업규칙의 법규성(근로기준법 제97조) 및 근로계약과의 효력관계(근로기준법 제97조) 등 별도의 효력 위계가 존재한다.

준수의무란 위 규범들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행위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할 소극적 의무를, 성실이행의무란 그 내용을 신의에 좇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를 의미하며,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이 근로관계에서 구체화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본조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나 효력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반조항이므로, 그 위반의 효과는 개별 규범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해고·징계·손해배상 등) 또는 개별 처벌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발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조@]. 따라서 본조는 독자적 청구권의 근거라기보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기한 청구나 항변을 뒷받침하는 해석원리로 기능한다. 한편 사용자의 성실이행의무는 임금지급·안전배려 등 적극적 급부의무뿐 아니라 부수적 보호의무로 확장될 수 있고, 근로자의 성실이행의무는 노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직장질서 준수·비밀유지 등 부수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위반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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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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