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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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및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가 적용되는 단위기간 도중에 근로관계가 개시되거나 종료되어 실제 근로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아진 경우의 임금 정산 방법을 규율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근로자가 단위기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경우 당초의 평균화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에 본조는 정산 기준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의 평균"으로 재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 가산임금률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며, 이는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에 따른 것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따라서 단위기간 도중 퇴직·입사·전보 등의 사유로 근로기간이 단축된 근로자는, 사후적으로 자신이 근로한 기간을 단위로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창설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사후적으로 시정하여,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원칙[법령:근로기준법/제50조@]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정산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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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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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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