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1조의2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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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제51조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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