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취업을 매개·소개·알선하는 행위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중간착취를 금지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직접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려는 강행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규율 대상은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과정에 개입하거나 근로관계 존속 중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에 미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금지의 핵심 요건은 ① "영리"성, ②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할 것의 세 가지로 분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여기서 "취업에 개입"이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이란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그 존속·전개에 관여하면서 임금 일부를 가로채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단서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따라서 본조 위반 여부는 해당 매개행위가 별개 법률상의 적법한 인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가름되며, 그 범위를 일탈한 영리 개입은 본조에 의하여 금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부과되며, 위반행위로 수수된 금품은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본조는 직접 지급의 원칙(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결합하여 근로의 대가가 중간자에 의해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의 보호 장치를 구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관련 규정 — 본조 단서의 "법률"에 해당하는 대표적 근거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파견을 통한 적법한 노무 매개의 근거 법률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 — 본조와 결합하여 중간착취 차단 기능 수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