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전쟁 또는 사변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수품·군용공작물에 관한 정부와의 계약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군사적 작전수행능력과 국방태세를 보호하기 위한 외환의 죄에 속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3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적 안전, 특히 전시·사변 시 군수조달의 적시성과 확실성이며, 단순한 계약법적 채무불이행과 달리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공적 의무위반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제1항의 행위주체는 정부에 대하여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지며, 행위태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이다 [법령:형법/제103조@source_sha()].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불가항력, 이행불능, 정부 측의 협력의무 위반 등 위법성 또는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채산성 악화나 일반적 영업상의 곤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객체인 "군수품"은 무기·탄약·피복·식량 등 군의 작전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물품을, "군용공작물"은 진지·도로·교량·통신시설 등 군사적 목적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03조@source_sha()]. 시간적 요건인 "전쟁 또는 사변"은 국제법상의 전쟁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무력충돌과 국내적 대규모 무력소요를 포함하며, 이러한 시기적 한정은 본죄의 비상상황적 성격을 드러낸다.
제2항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하여, 본죄의 보호법익인 군수조달기능을 외부의 침해로부터도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03조@source_sha()]. "방해"는 폭행·협박·기망·매수 등 그 수단을 불문하며, 결과적으로 이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죄는 고의범이며, 행위자는 전시·사변 중이라는 점과 객체가 군수품·군용공작물에 관한 정부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평시의 일반 채무불이행이 민사책임에 그치는 것과 달리 자유형으로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전시 군수조달의무의 공법적 성격을 강조한다 [법령:형법/제10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2조@source_sha()]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source_sha()] 여적
- [법령:형법/제99조@source_sha()]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4조@source_sha()] 동맹국에 대한 행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