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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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법령:형법/제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청각과 언어 양쪽에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정한 책임감경사유이다 [법령:형법/제11조@]. 입법취지는 청각·언어 양 기능의 동시 장애로 인하여 외부세계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학습이 제약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미흡할 개연성이 있다는 경험칙에 근거한다. 따라서 본조는 책임능력의 한 유형으로서 한정책임능력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며,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 감경과 병렬적으로 이해되는 책임주의의 구체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조@].

요건은 ① 듣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② 모두(雙方) 장애가 있을 것이다 [법령:형법/제11조@]. 두 기능 중 하나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청각장애만 있고 언어 기능은 정상인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일반 양형사유 또는 제10조의 심신장애 여부로 평가된다.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묻지 아니하나,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행위 당시에 장애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효과는 형의 필요적 감경이다 [법령:형법/제11조@]. 법원은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며, 감경의 정도와 방법은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례에 따른다 [법령:형법/제55조@]. 다만 본조는 책임의 감경사유일 뿐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므로, 행위 자체의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조의 적용은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인정과 별개의 평가이므로, 양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각 감경사유가 경합할 수 있고 이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의 감경례에 따라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0조@] [법령:형법/제55조@].

본조는 2014년 개정으로 종전의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순화되었으나, 규범적 의미에는 변동이 없다 [법령:형법/제1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조@] 심신장애인 — 책임능력 일반 규정으로, 본조의 체계적 위치를 파악하는 기준
  • [법령:형법/제9조@] 형사미성년자 — 책임능력 결여로 인한 벌하지 아니함의 규정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본조에 따른 감경의 방법과 정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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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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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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