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폭발물의 사용을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행위 객체는 「폭발물」이며, 이는 점화 등 일정한 자극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약·폭약 등의 물건으로서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위 태양은 「사용」이며, 폭발물의 폭발력을 현실적으로 발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결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상태의 야기를 요하므로, 본죄는 공공위험범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폭발물 사용행위가 갖는 고도의 공공위험성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2항은 전쟁·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이라는 비상상황을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의 방위·구호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의 행위가 갖는 가중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는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본죄와 살인죄·상해죄·재물손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동일한 행위로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 폭발물 사용
-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 예비, 음모, 선동
- [법령:형법/제121조@source_sha()] — 전시폭발물제조등
- [법령:형법/제172조@source_sha()] —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2조의2@source_sha()] — 가스·전기등 방류
-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