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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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폭발물의 사용을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행위 객체는 「폭발물」이며, 이는 점화 등 일정한 자극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약·폭약 등의 물건으로서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위 태양은 「사용」이며, 폭발물의 폭발력을 현실적으로 발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결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상태의 야기를 요하므로, 본죄는 공공위험범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폭발물 사용행위가 갖는 고도의 공공위험성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2항은 전쟁·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이라는 비상상황을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의 방위·구호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의 행위가 갖는 가중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는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본죄와 살인죄·상해죄·재물손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동일한 행위로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 폭발물 사용
  •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 예비, 음모, 선동
  • [법령:형법/제121조@source_sha()] — 전시폭발물제조등
  • [법령:형법/제172조@source_sha()] —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2조의2@source_sha()] — 가스·전기등 방류
  •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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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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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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