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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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시 또는 사변이라는 비상사태에서 폭발물의 유통·보유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21조@].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인도 본조의 정범이 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21조@]. 행위객체는 "폭발물"로서, 점화 등 일정한 자극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같은 장(章)에 규정된 폭발물사용죄(제119조)와 객체 개념을 공유한다 [법령:형법/제119조@]. 행위태양은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의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각 태양은 폭발물의 새로운 창출, 국경 간 반입·반출, 교부와 수령, 사실상의 지배 점유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21조@]. "수수(授受)"는 무상·유상을 불문하며 교부자와 수령자 모두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21조@].

상황적 요건으로 "전쟁 또는 사변"이 요구되므로, 평시에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는 본조가 아니라 폭발물사용예비·음모죄(제120조)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법령:형법/제120조@]. 위법성 조각 표지로 "정당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 군사상 명령·법령상 직무 등에 의한 행위는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부정된다 [법령:형법/제121조@].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하며, 전시·사변의 사정 및 폭발물성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법령:형법/제13조@]. 미수범 처벌규정은 본조에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수 시점에 이르러야 처벌되며, 소지죄는 사실상 지배가 개시된 때 기수에 이르는 계속범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21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나 자격형은 선택될 수 없다 [법령:형법/제12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9조@] (폭발물사용)
  • [법령:형법/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 [법령:형법/제122조@] (직무유기) — 동 장(章) 편제상 관련 규정
  • [법령:형법/제13조@] (범의)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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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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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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