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법령:형법/제122조@]. 행위 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직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법령:형법/제122조@]. 행위 태양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작위적 태양과, ② 직무를 「유기」하는 부작위적 태양으로 구분된다 [법령:형법/제122조@]. 「직무의 유기」는 단순히 직무수행 중 발생한 태만·착오·소홀과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122조@].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조각사유적 성격을 가지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법령상 의무의 면제,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한 면직, 불가항력적 사정 등 직무수행 거부·방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형법/제12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거부·유기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단순한 과실에 의한 직무태만은 본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22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자격정지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직무관련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22조@]. 본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7장) 중 직무위배죄에 속하며, 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다른 직무위배 유형과 함께 공무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2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2조@] — 직무유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