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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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27조@].

핵심 의의

본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주체로 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27조@]. 행위주체는 현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퇴직한 자도 포함되므로, 재직 중 취득한 비밀에 관하여 퇴직 이후의 누설행위에 대해서도 본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127조@]. 객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취급되는 사항뿐 아니라,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공지의 사실로서, 그 비밀유지가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요청되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직무상" 비밀이어야 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고,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사항은 본조의 객체가 아니다. "누설"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그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서면·전자적 송신·열람 허용 등 어떠한 형태든 가능하다.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자신이 취급하는 사항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점과 이를 제3자에게 알린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비밀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자격정지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유형과 자격정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2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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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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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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