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1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한 것으로, 보호법익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며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법령:형법/제185조@]. 행위객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으로 한정되나, "기타 방법"이라는 포괄적 행위태양을 통하여 교통방해의 다양한 형태를 포섭한다[법령:형법/제185조@]. 행위태양은 ① 손괴, ② 불통하게 하는 행위, ③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세 유형으로 구성된다[법령:형법/제185조@]. 여기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의미하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불통하게 한다"는 것은 교통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아니하더라도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기타 방법"은 손괴·불통과 동등한 정도로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다중의 위력에 의한 도로 점거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현실적으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교통방해의 위험상태가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별도의 목적이나 동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법정형은 1995년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1천500만원으로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185조@].
관련 조문
-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형법 제190조(미수범)
- 형법 제191조(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