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5조 수도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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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중의 음용수 공급체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으로서, 음용수에 관한 죄(형법 제192조 내지 제197조) 가운데 공급시설 자체에 대한 침해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95조@]. 행위객체는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이며, 여기서 수도란 정수장·송수관·배수관·급수전 등 음용수의 취수로부터 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인공적 도수(導水) 설비를 의미하고, "그 밖의 시설"은 수도에 준하여 다수인의 음용에 제공되는 급수설비를 포괄한다 [법령:형법/제195조@]. 행위태양은 ① 손괴 및 ②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불통(不通)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손괴는 시설의 물리적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그 밖의 방법"은 폐색·차단·전원단절 등 손괴에 이르지 않더라도 급수기능을 정지·저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법령:형법/제195조@]. 본죄는 결과범으로서 "불통"이라는 결과, 즉 공중에 대한 음용수 공급이 현실적으로 차단되거나 현저히 저해되는 상태가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르고, 그 불통의 정도가 일시적이라도 다수인의 음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면 족하다 [법령:형법/제195조@]. 보호법익이 공중의 보건·위생이라는 점에서 개별 수도이용자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공중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특정 가구의 사설관에 국한된 행위는 본조의 객체에서 제외되고 손괴죄(형법 제366조) 등 일반범으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195조@] [법령:형법/제366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손괴죄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는데, 이는 음용수 공급의 사회적 중요성과 단수(斷水)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반영한 입법적 평가이다 [법령:형법/제195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그 시설이 불통에 이른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며, 과실에 의한 수도불통은 본조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95조@] [법령:형법/제14조@]. 미수범은 형법 제196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수도불통의 결과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형법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와의 관계 및 상해·살인죄와의 죄수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196조@] [법령:형법/제19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 [법령:형법/제196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97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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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7: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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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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