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아편흡식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제201조)과 별도로, 그 흡식에 사용되는 기구의 유통 단계를 처벌함으로써 아편흡식 풍습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99조@]. 보호법익은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사회 풍속이며,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99조@]. 행위객체는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로서, 그 용도가 아편의 흡식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기물을 의미하며, 다른 일반적 용도의 물건이 우연히 흡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99조@]. 행위태양은 ① 제조, ② 수입, ③ 판매, ④ 판매할 목적의 소지의 네 가지로 한정되고, 이 중 소지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가 아닌 "판매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99조@]. 따라서 자기사용 또는 타인에게 무상 양도할 목적의 소지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제198조·제201조의 종범 또는 제205조의 소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법령:형법/제198조@] [법령:형법/제201조@] [법령:형법/제205조@].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는 객체가 아편흡식용 기구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하며, 판매목적 소지의 경우에는 판매의사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99조@]. 미수범은 제202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본죄에 제공된 기구는 제206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령:형법/제202조@] [법령:형법/제206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19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법령:형법/제20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 [법령:형법/제206조@] (몰수, 추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