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216@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무형위조(無形僞造) 처벌규정으로,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기존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형법/216@source_sha()]. 작성 명의 자체를 모용하는 유형위조와 달리, 명의는 진정하지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216@source_sha()]. 행위 객체는 ‘유가증권’으로서 재산권을 표창하고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요하는 증서를 의미하며, 조문은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는다 [법령:형법/216@source_sha()]. 행위 태양은 ① 허위의 유가증권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와 ②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형법/216@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가 요구되므로, 행사 목적이 결여된 단순 작성은 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형법/216@source_sha()]. 본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형 상한이 정비되어 현행과 같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다 [법령:형법/216@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214@source_sha()] 유가증권의 위조등 — 유가증권의 유형위조 처벌 규정.
- [법령:형법/215@source_sha()]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작성 권한을 모용한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 [법령:형법/217@source_sha()]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본조에 의한 허위유가증권의 행사·수입·수출 처벌.
- [법령:형법/223@source_sha()] 미수범 — 본조의 미수범 처벌 근거.
- [법령:형법/224@source_sha()] 예비, 음모 — 본조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근거.
주요 판례
본 페이지에 정리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추후 판례 데이터가 보강되는 경우 ‘행사할 목적’의 의미, ‘유가증권’의 범위, 무형위조와 유형위조의 구별 등에 관한 판시를 이 항목에 수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