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허위기재 행위로 만들어진 부진정 유가증권을 그 위조·변조 등의 사정을 알면서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17조@].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위조 등 행위가 이미 별도로 처벌되는 점에 더하여 그 위조유가증권이 거래계에 유통되어 실질적 침해를 야기하는 단계를 독자적으로 포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217조@].
행위 객체는 형법 제214조의 위조·변조 유가증권, 제215조의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유가증권, 제216조의 허위기재 유가증권에 한정되며,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은 본조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217조@]. 행위 태양 중 "행사"란 위조 등의 유가증권을 진정한 것 또는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통에 놓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한 제시·열람도 그 증권의 용법에 좇아 사용하는 한 행사에 포함된다 [법령:형법/제217조@]. "수입·수출"은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므로, 단순 보관·운반에 그치고 행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의 수입·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17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위조·변조·자격모용작성·허위기재된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고, 수입·수출의 경우 별도로 행사할 목적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17조@]. 한편 위조 등의 행위자가 스스로 그 유가증권을 행사한 때에는 위조죄 등과 본죄가 실체적 경합 또는 경합범 관계에 서고, 행사 시 이를 통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와의 죄수 관계가 별도로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17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위조·변조죄 등과 동일한 상한을 두어 부진정 유가증권의 유통행위가 위조행위 자체에 못지않게 중하게 평가됨을 보여준다 [법령:형법/제214조@][법령:형법/제21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법령:형법/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법령:형법/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23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24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