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가 발행·보증하는 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 증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유가증권유사범죄로서, 통화에 준하는 보호가치를 인정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둔 것이다 [법령:형법/제218조@]. 제1항의 행위객체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인지는 조세·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증표를, 우표 기타 우편요금 증표는 우편역무 대가의 선납을 표시하는 증표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18조@]. 외국이 발행한 인지·우표도 객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외국통화 위조죄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신용보호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18조@]. 행위태양은 「위조」 또는 「변조」이며, 위조는 발행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증표의 외관을 갖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변조는 진정하게 발행된 증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치·표시 등을 다르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18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되므로, 행사목적 없이 단순한 호기심·연구·수집 목적으로 위·변조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18조@]. 제2항은 위조·변조된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행사죄의 행위주체는 위조·변조 행위자 본인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18조@]. 「행사」는 위조·변조된 증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여 유통에 놓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수입·수출」 행위는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본죄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18조@]. 본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제1항·제2항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위조·변조행위와 행사·수출입행위 사이에 가벌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18조@].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자격정지 병과 등 형식이 정비되었으며, 현행 조문은 자유형 단독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1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법령:형법/제221조@] (소인말소)
- [법령:형법/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법령:형법/제223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24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항목과 관련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