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26조@].
핵심 의의
본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작성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자격모용 공문서작성죄이다 [법령:형법/제226조@]. 보호법익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이며, 공문서위조죄(제225조)가 작성명의를 위조하는 데 비하여, 본죄는 작성명의 자체는 행위자의 명의이지만 자신에게 없는 공무원·공무소로서의 자격을 사칭·모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25조@] [법령:형법/제226조@].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② 문서 또는 도화를 ③ 작성하는 것이며, 여기서 "모용"이란 정당한 자격이 없거나 권한범위를 벗어난 자가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26조@]. 작성된 문서는 일반인이 보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본죄의 객체가 된다 [법령:형법/제22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며, 이는 작성된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법령:형법/제226조@]. 본죄는 목적범이자 추상적 위험범으로, 작성행위가 완료되면 곧 기수에 이르고 실제 행사 여부는 기수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6조@].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정비되어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두지 아니하였다 [법령:형법/제226조@]. 본죄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별도로 위조공문서행사죄(제229조)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법령:형법/제22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법령:형법/제235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