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또는 도화를 권한 없이 또는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문서에 화체된 거래상의 신용과 사실증명 기능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36조@]. 본죄의 객체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에 한정되므로,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거나 권리·의무·사실증명과 무관한 문서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36조@]. 여기서의 문서는 위조·변조된 것이 아닌 진정한 문서이어야 하며,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가 별도로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34조@].
행위태양인 "부정행사"란 사용권한 없는 자가 마치 권한 있는 것처럼 그 문서를 사용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본래의 작성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36조@]. 따라서 문서명의인이 그 사용을 승낙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상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은 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36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타인의 문서를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36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문서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 및 사실증명의 기능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236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12.29.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재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법령:형법/제236조@]. 공문서의 부정행사를 처벌하는 제230조와는 객체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23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법령:형법/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법령:형법/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법령:형법/제235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