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법령:형법/제2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각자 독립하여 행한 폭력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이다 [법령:형법/제263조@]. 원칙적으로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각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비로소 기수책임을 부담하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 제19조에 따라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19조@]. 그러나 본조는 상해의 결과에 한하여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63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2인 이상의 독립행위의 경합, ② 상해의 결과 발생, ③ 원인된 행위의 불판명이다 [법령:형법/제263조@]. 여기서 독립행위란 행위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의사연락이 인정되면 본조가 아니라 일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책임의 효과 면에서 각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 전부에 대한 죄책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령:형법/제263조@].
본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거증책임 전환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의제된 공동정범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법령:형법/제263조@].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행위자가 자기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면 본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법령:형법/제263조@].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본조는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에 적용되며, 상해치사·폭행치사와 같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확장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법령:형법/제257조@] [법령:형법/제259조@] [법령:형법/제262조@]. 강간치상이나 강도치상 등 결합범의 상해 결과에 대한 적용 여부 또한 해석론상 논의된다 [법령:형법/제301조@] [법령:형법/제33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 [법령:형법/제259조@]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 [법령:형법/제262조@] (폭행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