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의료 관련 신분자의 업무상 동의낙태와 일반인의 부동의낙태를 가중적으로 처벌하고, 낙태로 인한 상해·사망의 결과적 가중범 및 자격정지 병과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제1항은 신분범으로서 행위주체를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으로 한정하며, 부녀의 자기낙태(제269조)에 비하여 행위반가치가 높은 업무상 낙태를 가중처벌하는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제2항의 부동의낙태죄는 부녀의 촉탁·승낙이라는 양해 요소가 결여된 경우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부가되어 형이 가중된다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제3항은 낙태행위로 인하여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며,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객체는 모체 내에서 생성·발육 중인 태아이고, 행위는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69조@source_sha()]. 본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며, 부동의낙태의 경우 임부의 신체와 자기결정권이 부수적 보호법익으로 추가된다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제4항은 전 3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직역의 직업윤리적 제재를 강화한다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다만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법령:모자보건법/제1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69조@source_sha()] (낙태, 동의낙태)
  • [법령:형법/제271조@source_sha()] (유기, 존속유기) — 보호의무자 관련 비교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17조@source_sha()] (인과관계)
  • [법령:모자보건법/제14조@source_sha()]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법령:모자보건법/제28조@source_sha()] (형법의 적용 배제)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주요 판례가 없습니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5: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