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음모·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발현으로서 음모·예비의 불가벌(不可罰)을 원칙으로 선언한다 [법령:형법/제28조@]. 음모와 예비는 모두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의 행위라는 점에서 미수(제25조)와 구별되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한 미수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형법/제28조@]. 음모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예비란 범죄 실행을 위한 외적·물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자 모두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본조의 규율 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28조@]. 본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어, 형법각칙 또는 특별형법에서 명시적으로 음모·예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8조@]. 따라서 음모·예비의 처벌은 개별 구성요건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예: 내란·외환·방화·살인·통화위조 등 중대 법익 침해 범죄)로 한정되며,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는 범죄유형의 경우 음모·예비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8조@]. 본조의 의의는 형법이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내심의 결의나 단순한 준비단계의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법익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위험이 발현되는 실행착수 이후의 행위를 처벌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다 [법령:형법/제28조@]. 또한 본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법률주의 원칙과 결부되어, 음모·예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해석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법령:형법/제28조@]. 한편 음모·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때에는 더 이상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미수 또는 기수의 단계로 평가되어, 해당 범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또는 기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여 본조와 단계적으로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미수범 처벌이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정한 것으로, 본조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 요건과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 [법령:형법/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으로서 본조의 단서 해석에 있어 해석 기준을 제공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