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행위자가 일정한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목적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본조의 행위태양인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제1항은 추행·간음·결혼·영리의 목적을, 제2항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의 목적을 각 구성요건적 초과주관적 요소로 규정하여, 단순 약취·유인죄(제287조)에 비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에게 위 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것은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약취·유인자의 자유 및 보호자의 보호·감독권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신체의 안전과 인격적 성장권도 함께 보호된다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제3항은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행위와 약취·유인된 사람의 국외이송행위를 함께 규율하여, 국제적 인신매매에 준하는 행위유형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법령:형법/제288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며(제294조), 예비·음모도 처벌된다(제296조) [법령:형법/제294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9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7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9조@source_sha()]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291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292조@source_sha()]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95조의2@source_sha()] (형의 감경)
- [법령:형법/제296조@source_sha()]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96조의2@source_sha()] (세계주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