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간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97조@].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객체가 종전의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어,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고 남성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법령:형법/제297조@]. 행위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도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며,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간·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행위태양인 "강간"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 즉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유사 성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로 별도 규율된다 [법령:형법/제297조의2@].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한다. 기수 시기는 폭행·협박이 아닌 간음행위의 개시가 아니라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진 때이며, 폭행·협박만 있고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00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각칙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9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의2@] (유사강간)
- [법령:형법/제298조@] (강제추행)
- [법령:형법/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법령:형법/제3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법령:형법/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법령:형법/제305조의3@]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는 수록된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