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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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령:형법/제3조@]

핵심 의의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한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령:형법/제3조@]. 이는 같은 법 제2조의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행위지가 국외라는 사정만으로 내국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권이 공백으로 남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형법/제2조@][법령:형법/제3조@].

본조의 적용 대상인 '내국인'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행위시에 내국인이었다가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조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형법/제3조@]. 또한 '대한민국영역외'에는 외국의 영토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 등도 포함되며, 행위지의 법률상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조@]. 즉 본조는 행위지법상 가벌성을 적용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바, 이 점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형법 제5조·제6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조@][법령:형법/제5조@][법령:형법/제6조@].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죄의 범위는 형법각칙상의 모든 범죄에 미치며, 형법 제5조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죄종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조@][법령:형법/제5조@]. 다만 외국에서 이미 동일한 행위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7조에 따라 그 형을 산입할 수 있고, 이로써 이중처벌에 따른 가혹한 결과를 완화하는 조정이 이루어진다 [법령:형법/제3조@][법령:형법/제7조@]. 본조의 적용 효과로 우리 법원은 행위지가 국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권을 가지며, 공소시효·공범 등 형법총칙상의 일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조@][법령:형법/제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조@] (국내범 - 속지주의)
  • [법령:형법/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보호주의 열거)
  • [법령:형법/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법령:형법/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법령:형법/제8조@] (총칙의 적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2:5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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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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