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및 그 미수범(제300조)을 범한 자가 그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및 결합범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01조@]. 행위주체는 위 각 본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며, 기수에 이르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수범을 범한 자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300조@]. "상해"는 강간 등의 행위 자체로 인한 것이든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한 것이든 불문하며, 그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는 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직접관련성이 요구된다. 본조는 고의로 상해를 가한 강간상해죄와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강간치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규율하면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형법/제301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기본범죄인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된 형을 정함으로써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97조@]. 한편 상해의 결과가 사망에 이른 때에는 본조가 아니라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301조의2)가 적용되어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형법/제301조의2@]. 결합범적 측면에서 본조의 강간상해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단순한 경합이 아니라 하나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이루므로,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조 일죄로 처단된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강간치상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 외에 중한 결과인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론이다 [법령:형법/제1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 (강간)
  • [법령:형법/제297조의2@] (유사강간)
  • [법령:형법/제298조@] (강제추행)
  • [법령:형법/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법령:형법/제3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9: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