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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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법령:형법/제3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사자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달리, 본죄는 행위 객체가 사자(死者)라는 점에서 보호 법익의 성격이 문제되며, 통설은 사자 자체의 인격적 가치 내지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법령:형법/제308조@]. 구성요건상 ① 공연성, ② 허위 사실의 적시, ③ 사자의 명예 훼손이라는 세 요소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08조@].

특히 본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달리, 오로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이 결정적 특징이다 [법령:형법/제308조@]. 따라서 사자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문적·예술적 평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공연성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진다 [법령:형법/제308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308조@]. 행위자가 적시 사실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본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상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된다 [법령:형법/제312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일반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와 동등하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보다는 가볍게 설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0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7조@] (명예훼손) — 생존자에 대한 사실 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일반 규정
  • [법령:형법/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 목적·출판물 매개에 의한 가중 처벌
  • [법령:형법/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진실성·공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 (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법령:형법/제311조@] (모욕)
  • [법령:형법/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사자명예훼손죄의 친고죄성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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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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