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침입행위(제1항)와 퇴거불응(제2항)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제1항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로 한정되며, 단순한 토지나 무관리 시설은 직접 포섭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주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은 사실상 지배·관리가 미치는 건축물을 가리키며, "점유하는 방실"은 건조물 내의 일정 구획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전제로 한다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침입의 행위태양은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본죄는 거동범으로서 미수 또한 처벌된다(제322조) [법령:형법/제322조@source_sha()].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또는 양해 하에 들어간 자가 사후에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부진정부작위 형태의 범죄로, 침입 그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고 제2항은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퇴거요구의 주체는 주거권자·관리권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며, 요구는 명시·묵시를 불문하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본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특수주거침입(제320조) 등의 가중·특수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20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30조@source_sha()].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0조@source_sha()] (특수주거침입)
- [법령:형법/제321조@source_sha()] (주거·신체 수색)
- [법령:형법/제32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30조@source_sha()] (야간주거침입절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