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도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문으로, 재산범죄 중 폭행·협박이라는 강제수단이 결합된 결합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33조@]. 행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그 정도는 강도죄의 성격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33조@].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자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을 재물강취죄,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을 강도이득죄(이른바 강제이득죄)라 한다 [법령:형법/제333조@]. 재물강취의 경우 폭행·협박으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탈취가 요구되며, 이 점에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를 매개로 하는 공갈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33조@] [법령:형법/제350조@].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채무면제·노무제공·담보설정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일체의 이득을 포괄하며, 이익취득의 주체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제삼자"가 포함된다 [법령:형법/제333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재물강취 유형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이득강도 유형의 경우 불법이득의사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33조@]. 폭행·협박과 재물·이익의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폭행·협박은 재물·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33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재산범죄 중 가장 중한 부류에 속하며 미수범은 별도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33조@] [법령:형법/제342조@]. 본조는 강도상해·치상죄(제337조),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강도강간죄(제339조), 특수강도죄(제334조) 등 가중적 강도범죄군의 기본구성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333조@] [법령:형법/제334조@] [법령:형법/제337조@] [법령:형법/제338조@] [법령:형법/제33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35조@] (준강도)
- [법령:형법/제336조@] (인질강도)
- [법령:형법/제337조@] (강도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법령:형법/제339조@] (강도강간)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50조@] (공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본 페이지에는 수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