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이다. 전단의 강도살인죄는 강도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고의의 결합범이며, 후단의 강도치사죄는 강도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법령:형법/제338조@].
행위주체는 형법 제333조의 단순강도, 제334조의 특수강도, 제336조의 인질강도,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의 행위자 및 제335조의 준강도범 등 강도죄의 정범에 한정된다. 살해 또는 치사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즉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 하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강도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33조@] [법령:형법/제335조@] [법령:형법/제337조@].
전단의 강도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342조에 의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42조@]. 반면 후단의 강도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조 후단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5조@].
법정형은 전단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후단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각칙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본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5조에 의한 자격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다 [법령:형법/제34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35조@] (준강도)
- [법령:형법/제336조@] (인질강도)
- [법령:형법/제337조@] (강도상해ㆍ치상)
- [법령:형법/제339조@] (강도강간)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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