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사기죄(제347조)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는 것과 달리, 본죄는 행위자가 새로운 착오를 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정신적 결함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47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행위객체는 ⓐ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자이며, 양자는 모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 불충분한 정신상태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여기서 미성년자는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한다. 심신장애 또한 제10조의 책임능력 판단기준과는 별개로, 재산적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 또는 미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0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위와 같은 정신적 결함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에게는 상대방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본죄는 사기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의율되며, 미수범은 처벌되고 상습범 가중과 자격정지 병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형법/제352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51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53조@source_sha()].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흠결을 방지한다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47조@source_sha()] (사기) —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범죄의 일반조항
- [법령:형법/제347조의2@source_sha()] (컴퓨터등 사용사기)
- [법령:형법/제349조@source_sha()] (부당이득) — 궁박상태의 이용
-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공갈)
- [법령:형법/제351조@source_sha()] (상습범)
- [법령:형법/제35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53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4조@source_sha()] (친족간의 범행, 동력)
- [법령:형법/제10조@source_sha()] (심신장애인) — 심신장애 개념 비교
- [법령:민법/제5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능력)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