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법령:형법/제37조@source_sha()].
핵심 의의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두 유형을 함께 규율한다[법령:형법/제37조@source_sha()]. 전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동일인이 범한 수개의 죄로서 아직 어느 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를 동시적 경합범이라 한다[법령:형법/제37조@source_sha()].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는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질러진 다른 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법령:형법/제37조@source_sha()].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은 2004년 1월 20일 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모든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로 한정되었으므로, 벌금형 등 금고 미만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법령:형법/제37조@source_sha()].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그 처단에 관하여 형법 제38조의 가중주의·흡수주의·병과주의가 적용되며,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경합범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법령:형법/제38조@source_sha()][법령:형법/제39조@source_sha()]. 동시적 경합범이 성립하려면 동일인의 수개의 죄가 모두 판결확정 전이어야 하므로, 일부 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후단 경합범의 문제로 전환된다[법령:형법/제37조@source_sha()]. 경합범 관계는 실체적 경합을 의미하므로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과는 구별된다[법령:형법/제4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8조@source_sha()] 경합범과 처벌례
- [법령:형법/제39조@source_sha()]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법령:형법/제40조@source_sha()] 상상적 경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