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법령:형법/제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하나의 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여러 종류로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의 방법론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54조@]. 형법은 다수의 구성요건에서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등 이종(異種)의 형을 선택형으로 병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형 중 어느 형을 기준으로 감경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이 경우 법관이 먼저 선택형 중 적용할 한 종류의 형을 특정한 후, 그 특정된 형을 대상으로 감경을 행하여야 함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형법/제54조@].

선택형 결정과 감경의 순서를 강제하는 취지는, 감경의 대상이 되는 형종(刑種)을 명확히 하여 처단형의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감경 후의 형량 범위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위함이다. 본조의 감경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전제로 한 절차 규정으로 이해되며 [법령:형법/제53조@], 감경의 방법은 형법 제55조에서 정한 법률상 감경의 방법에 따른다 [법령:형법/제55조@]. 따라서 법관은 ① 선택형 중 적용할 형종 결정 → ② 그 형종에 대한 감경의 순서로 처단형을 형성하게 된다.

본조는 양형의 일반원칙을 정한 형법 제51조와 결합하여 [법령:형법/제51조@], 정상참작감경의 형식적 절차 측면을 규율한다. 선택형의 형종 결정 자체는 법관의 양형재량에 속하나, 일단 형종이 정해지면 그 형을 기준으로 형법 제55조의 감경 방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형종을 임의로 감경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법령:형법/제55조@]. 또한 본조는 형법 총칙의 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형벌법규에 적용된다 [법령:형법/제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1조@] (양형의 조건)
  • [법령:형법/제53조@] (정상참작감경)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법령:형법/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 [법령:형법/제8조@] (총칙의 적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6: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