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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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령:형법/제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고유예제도의 종국적 효과를 규정한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62조@]. 본조의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은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면소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60조@]. 따라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검사도 동일 사실에 대해 새로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60조@]. 다만 본조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 형법 제61조에 정한 선고유예 실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등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령:형법/제61조@]. 본조에서 「면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판결사유에 준하는 효과로서, 실체판결을 종국적으로 차단하는 소송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형사소송법/제326조@]. 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 즉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역산 없이 2년이 도과하면 본조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형법/제60조@]. 본조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회피하고 특별예방을 도모하려는 선고유예제도의 취지를 종결적으로 구현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5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법령:형법/제59조의2@] (보호관찰)
  • [법령:형법/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 [법령:형법/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법령:형사소송법/제326조@] (면소의 판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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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7: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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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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