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령:형법/제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유예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사유, 이른바 「실효(失效)」를 규정한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지하면서 그 집행만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중의 행상(行狀)에 따라 그 효력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본조는 그 가운데 가장 중한 사유를 법정한 것이다 [법령:형법/제62조@][법령:형법/제63조@].
실효의 요건은 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것, ②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일 것, ③ 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 ④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의 네 가지로 분해된다 [법령:형법/제63조@]. 따라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의 죄나 과실범, 또는 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본조의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63조@].
여기서 「유예기간 중」이란 범죄의 실행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죄에 관한 판결의 확정시기는 유예기간 경과 후라도 무방하다. 다만 본조의 실효는 후행범죄에 대한 「실형 판결의 확정」이라는 사실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므로, 후행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집행유예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법령:형법/제63조@]. 또한 고의범에 한정되므로, 유예기간 중에 범한 과실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63조@].
본조에 의한 실효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별도의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실효의 효과로 종전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은 다시 집행의 대상이 되며, 이는 같은 법 제64조의 「취소」와는 그 사유와 절차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63조@][법령:형법/제64조@]. 한편 형법 제65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본조에 의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법령:형법/제65조@].
2005년 7월 29일 개정 전 본조는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실효사유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의하여 「고의로 범한 죄」 및 「실형」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는 과실범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실효되던 종전 규율이 가혹하다는 입법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법령:형법/제6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법령:형법/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 [법령:형법/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